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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부엉이여사 2025. 1. 13.

'13월의 월급'이란 별명처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적지 않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서류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개인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달라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모자라면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 2025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5년 초에  정산하는 일정입니다.

 

(1) 2024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2024년 12월 초~ 2025년 1월 19일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자료 일괄동의를 하면 회사가 근로소득자의 간소화 PDF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소득자가 PDF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2025년 1월 14일 

2024년 근로소득의 총액을 확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액을 계산해서 최종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단계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포함하여 최종적인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4)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객, 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픈 후 일주일 동안은 업데이트가 되므로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5) 2025년 1월 20일 ~ 2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와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2025년 2월 28일 

근로소득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회사는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급여에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7) 2025년 3월 10일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급여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면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3.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 및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자동으로 제공되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와 영수증은 추가로 따로 준비해야 하고 누락된 항목은 개인적으로 챙겨야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을 제출해서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1) 인적공제

①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입양자 : 입양사실 확인서

③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④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주택자금

월세 및 주택임차차입금 : 관련한 소득 및 세액 공제 명세서 

 

(3) 의료비

① 난임시술비 : 진료비 납입확인서

② 보청기, 장애인  : 영수증

③ 기타 의료기기 :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 

 

( 4) 교육비 

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② 방과 후 학교 도서비 : 도서 구입 증명서 

③ 국외 교육비 : 납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3.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구입을 하면서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을 말합니다.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 연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요건이 6억 원 이하로 확대)

 

대상 :

① 근로소득자 

②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세대주

③ 주택가격 6억 이하 (수도권 기준)

④ 상환기간 10년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연 24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됩니다.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혼도 포함됩니다.(생애 1번만 받음)

 

(4)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출산 및 보육에 관련된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확대 

모든 근로소득자가 수입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공제 

일부 항목만 공제받았던 6세 이하의 자녀의 의료비가 이젠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명의 자녀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며 3명째는 추가로 30만 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4. 세액공제로 더 많이 환급받기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납입액에 대한 연간 9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or 15% 세액공제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4)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남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15% 세액공제(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한도) 

 

(6)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는 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적용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마무리 글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서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의 한도가 상향되고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홈택스 미리 보기 등을 활용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