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 자영업자, 1천만 원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를 위해서 1.5% 이자의 최대 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인 자영업자도 예외로 가능합니다.
어떤 자금인지 대상자 조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지금융자]
저소득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동무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혼레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이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2개 항목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며 연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및 1년 거치 도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합니다.
① 의료비
1,000만 원(실비기준/ 최소신청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금리 연 1.5%(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② 부모요양비
1,000만 원( 한부모당 연 500만 원/ 최소 신청 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노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 기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③ 장례비
1,000만 원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이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④ 혼례비
1,250만 원 (최소 신청 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⑤ 자녀학자금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⑥ 소액생계비
200만 원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이상)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⑦ 자녀양육비
2,000만 원 (자녀 1명당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 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구비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구비서류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님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님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①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②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④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⑥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월(융자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면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⑦ 자녀양육비 :
[처지절차]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근로복비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비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관리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꼼곰하게 체크해 보고 해당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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