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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by 부엉이여사 2025. 1. 19.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인 자영업자, 1천만 원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를 위해서 1.5% 이자의 최대 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인 자영업자도 예외로 가능합니다.

어떤 자금인지 대상자 조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생활안정지금융자]

 

저소득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동무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혼레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이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2개 항목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며 연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및 1년 거치 도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① 의료비

1,000만 원(실비기준/ 최소신청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금리 연 1.5%(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② 부모요양비

1,000만 원( 한부모당 연 500만 원/ 최소 신청 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노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 기한 :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③ 장례비

1,000만 원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이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④ 혼례비

1,250만 원 (최소 신청 금액 50만 원 이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⑤ 자녀학자금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⑥ 소액생계비

200만 원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이상)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⑦ 자녀양육비 

2,000만 원 (자녀 1명당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 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구비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구비서류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님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님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①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②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④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 월(융자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면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⑦ 자녀양육비 : 

 

[처지절차]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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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근로복비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비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관리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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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꼼곰하게 체크해 보고 해당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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